
황 영 현
경영학 박사
본회 조세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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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에서는 조세전문 연구원들이 국내외 조세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무사신문은 회원 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사례와 분석을 담은 조세연구소 연구원들의 기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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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 기장환경의 변화
2011년도 귀속분부터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직전사업년도 수입금액의 10배 이상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물론 개인사업자 중의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위탁한 기장내용에 근거하여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점을 조정하는 조정계산서의 첨부에 의한 신고로 마감되던 것과는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의 내용은 재무제표 내용의 주요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속명세서와 계상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여부 및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과의 거래관계까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수집한 행정기관 자료 및 전산 불부합 자료만 검토하면 소득세가 서면조사로 종결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에 따른 기장대행 환경은 단순한 기장대행의 수준을 넘어 기장내용의 진정성까지를 검토. 확인하게 함으로써 그 내용에 대한 신뢰성까지를 담보해야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부실 확인에 대한 징계강화를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하여 네티즌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징계에 따른 양정규정의 내용도 허위확인 1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견책~직무정지 3월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처음부터 엄격하게 제재하는 쪽으로 운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양정규정의 1억원 미만이라는 의미는 몇 십만 원도 해당된다는 의미이고, 세무사법(제7조 제1호)에 의하면 세무사의 경우 징계(견책이나 과태료 및 직무정지 포함)를 당하기만 하면 그 경중에 관계없이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러한 규정이 없이 동일한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무사를 차별하는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관계법의 개정이 요청된다.
2. 변화되는 환경의 추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수입금액기준이 언제까지나 현재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1975년부터 정부부과과세제도로 새롭게 신설되어 시행되던 종합소득세제도가 10년 후인 1985년부터 일정 소득율 이상 신고를 한 경우로서 세무사의 확인이 있으면 서면조사로서 세액결정을 마무리하는 서면조사제도를 약 10년에 걸쳐 확대 시행되다가 1995년부터는 현행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었음을 감안할 때, 약 10년 후인 2020년 이후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기준도 대폭 확대될 것이다.
3.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의 한계
경비의 과대계상이나 허위계상에는 첫째, 기업체의 경영진이나 업주의 의사에 의해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해 이루어지거나, 법인세의 세 부담 절감이 없는 경우에도 CEO 플랜과 같이 거액의 임원퇴직금 계상과 같은 역분식을 통한 주식가치하락을 통한 상속이나 증여세 절세 내지는 탈세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회사의 내부통제조직에 의한 관리부실을 틈새를 이용한 종업원에 의한 착복이나 횡령목적에 의한 경비의 가공계상 및 허위계상이 있는 데, 후자에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한편 종업원에 의한 경리부정이 있어도 회사가 사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과세관청은 회사 측에서 가공원가 및 비용의 허위계상에 참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중가산세를 적용하여 추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종업원에게 착복당하고, 그 위에 중가산세까지 적용 과세 받게 됨으로써 엎친 데 덮친 격의 이중고를 안게 된다.
따라서 경리부정을 발견하고 이를 예방하며, 아울러 사후의 경리처리 및 세무 상의 유의점까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경비항목 경리부정의 발견 및 예방책]
1. 경비항목 부정청구의 실상
(1) 급여
급여에 관한 경리부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연장근로 등의 과잉청구일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밤에 개인적인 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이거나 아예 연장근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일로 회사인근에서 사람을 만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회사에 들러 회사의 타임카드에 찍거나 지문인식을 하는 경우에도 그 직원은 회사일로 야근한 것처럼 처리될 것이다. 즉, 타임카드로만 연장근로에 대한 잔업의 관리를 한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야근이아니라 형식상으로만 야근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야근을 하지 않은 직원이 연장근로수당을 타는 사례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를 통해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을 빈틈없이 경영자나 상급자가 파악하고 있다면, 이러한 과잉청구는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잔업시의 일의 내용을 상사가 파악하는 일은 잔업수당의 과잉청구방지만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량을 파악과 업무내용 자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관리자에 의한 야근사유의 철저한 분석은 업무량의 변화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고, 인원보충을 위한 자료로 삼거나 업무처리방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으로 업무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자료와금융기관 거래자료 다운로드를 통한 간편한 기장은 새로운 처리방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대량의 거래건수를 입력 처리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의 개선은 바람직 한 것이다.
잔업을 연장근무시간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사의 명령과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사내의 복무규칙을 작성해 놓아야 한다.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종업원의 급여지급을 점포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금액이 적고, 대상 인원이 자주 바뀌므로 원천세나 사회보험의 부담문제가 없으며, 주민등록증사본만 확보하면 되는 관계로 점포장이 사람 수와 급여총액만을 본부에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어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자는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후에 아르바이트 급여를 지급해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요즘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분기별로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 아르바이트 종업원의 급여를 정규직원이 근무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에 의한 부풀리기 청구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있어도 근태상황은 물론이고 이력서나 학력증명서의 사본, 주민등록등본과 부양가족공제 등 신고서를 체인본부에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체제를 꾸미며 정식직원이 일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러한 처리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사업주부담분과 갑종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 분을 더 부담하는 관계로 사업주는 기피한다. 하지만,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가 면제된 만60세 이상의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하거나 아예 고용보험료가 면제되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근무한 것처럼 위장한다면 착복가능액이 나올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부양가족공제신고서 등은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체인본부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급여의 지급 담당자가 착복하는 사례도 있다. 질이 나쁜 경우 종업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수나 시급 일급 등의 급여자료를 고쳐서 차액을 착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상사가 정기적으로 급여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하고,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많은 부분의 종업원 착복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란 항목은 여비와 교통비로 구성된다. 즉 출장에 따른 일비와 숙박비 및 식비가 여비를 구성하는 항목이고, 교통비란 출장에 이용한 교통수단 이용비이다. 따라서 여비교통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출장에 따른 여비 및 교통비의 한도를 정하는 여비교통비 지급규정이 필요하다.(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6)
지급된 여비교통비가 회사의 여비교통비 지급규정에 의한 것인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여비교통비 인지, 또는 가장 합리적인 여비교통비인지를 여부를 출장 복명서에 의하여 검토 가능하여야 한다.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관련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개인기업인 경우에도 관련 여비교통비 지급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대행을 하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정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회사의 업무에 의한 출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비)지출결의서”에 의해 결재를 받게 함으로서 당해 출장이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한 필요한 출장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 교통비 관계의 부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택시비 영수증 및 신용카드영수증의 부정사용이다. 택시회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는 택시를 이용한 일자와 이용시간과 이용했던 승하차 시간대 택시요금과 택시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택시 자동차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것과 출장기록이나 거래처 등에 과의 업무관계를 살펴보면 각각 출장여비의 과잉청구나 이중청구 및 업무무관 청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교통비는 회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통수단 이용비용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택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항공기 및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밖의 경우로 시내버스나 일반택시 등의 경우에는 영수증이 없고, 시외버스의 경우에도 하차시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영수증이 없다.
따라서 쉽게 가공경비를 꾸미는 것이 가능하다. 거짓 출장도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여비를 정산하는 때에는 반드시 여비정산서를 작성하고 출장 거래처의 지명이 들어있는 음식점 영수증, 택시요금영수증이나 숙박비와 함께 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 번의 출장에서 모회사의 업무와 자회사의 업무를 양방향에서 처리한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비를 안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사나 자회사의 양쪽에 모두 출장여비전액을 청구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출납담당자가 다르다면 더욱더 그러한 일이 가능할 것이다.
(3) 접대비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25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접대비)지출결의서’의 작성을 통하여야 사업과의 관련성을 밝혀야 하고, 내부 결재과정을 통해 결재를 받아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국세청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비록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부인된다.
지출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사업과 무관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거래처도 없고, 출장간 적도 없는 지역에서 접대비를 지출했다고 처리한다면 개인적 경비지출로 보아 손금 부인될 것이다.
접대비의 과잉 또는 가공청구도 많은 사례이다. 청구액이 접대하는 사람 수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닐까? 접대비의 상대처가 특정인에 집중되고 있지는 않은가? 결재 시에 상사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에 따라서 부정은 상당히 방지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의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사이트의 현금영수증) 이외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를 복리후생비로 계정과목을 변경할 경우 1건당 3만원까지 늘어나게 되므로 종전에 비하여는 어느 정도 방지는 되지만 부정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규의 영수증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영수증에 의하여 지출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회사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검토 체크해야할 것이다. 진정한 회사업무라고 한다면,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할 것이나, 회사에서 여비조로 전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획일화할 수는 없다.
(4) 기타 경비
기타 수선비, 비품의 구입, 외주비 등 종업원이 가공경비를 남몰래 넣거나 착복하는 경우가 고려된다. 또 종업원이 사적으로 구입한 물품의 대금 등을 회사에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발주자가 부정을 하는 경우와 지불담당자가 부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5개가 필요한 물품을 10개를 주문하여, 5개만 불출하고 5개는 저장품으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10개 불출한 것으로 처리하고 거래처에 접대하거나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물건을 구입처에 반품하고 돈을 돌려받아 착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구매담당자가 발주만 하고 상사는 그 필요수량을 체크하며, 대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각각 분리하여 업무를 분담시키고, 지급담당자는 대금 지급 시에 지급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부정은 상당히 방지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2. 사후 경리처리와 세무 상의 주의 점
위에 설명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부정이 발각된 때에는 경비가 과대 계상된 부분은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세법상의 판단은 실제로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경비인가를 체크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로 거슬러 올라가 수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 하여야 하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중요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정이 발견된 시점에서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라도 계상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부정을 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부정에 사용하거나 횡령한 금액 상당액을 부정이 발견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업원이 도망을 가서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그 종업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으로 보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잡손실(대손금)로서 손금계상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후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때를 대비해서 당연히 회수불능으로 판단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 종업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내용증명우편물이 이사 간 곳 불명으로 회사에 반려된 경우, 그 서류가 남아 있으면 종업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업원이 착복한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종업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및 비속의 부동산이나 예금계좌 까지를 조사해서 착복한 금액의 회수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회사로서도 가공경비를 은폐했다고 사료되어, 즉 법인의 경리로 인정되어 중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즉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부정을 발각한 시점에서 즉시 익금으로 계상하고, 그 종업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 놓아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청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할 경우 형사상의 고발도 필요하다. 분개를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부정을 발각한 때
(차) 손해배상청구권
(대) 전기손익수정익
(2) 변제를 받은 때
(차) 현금예금
(대) 손해배상청구권
(3) 회수불능으로 된 때
(차) 대손금
(대) 손해배상청구권
종업원이 아니라 임원이 부정을 저지른 경우는 당연히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면, 종업원이 한 경우보다도 한층 더 세무조사에서의 가공·허위계상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부정 지출된 금액은 임원상여로 보게 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부정이 발각되자마자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은 지급을 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15-11…1)’고 되어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손해배상을 받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어서 법인 스스로가 아닌 모든 타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를 말한다고 보면 된다. 다만, 손해배상금청구권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인지 실제로 현금을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도 불분명하지만, ‘받는 보상금’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현금으로 받았거나 법인세법 전체의 흐름인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성실신고확인서 제도의 적극 활용]
새롭게 2012년도부터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기장업체에 대한 기장 내용에 기초한 의견제시라고하는 세무사에게 부여된 권리행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함에 의해 법령에 근거한 적정한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국세당국도 이를 존중함으로써 세무집행을 한층 원활화 간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성실신고확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거래기업으로서는 망설여 질 것이나 동일한 조건에 놓여 있는 다수기업이 있을 경우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첨부되지 않은 경우보다 더 과세관청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비항목에 대해서 말하자면, 세무사는 성실신고를 확인할 때에는 예를 들면 교제비나 인접 과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없을까, 실질적으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까, 거래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체크를 해야 한다. 의심스런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서나 영수증 등 의 증빙서류, 원시기록에도 눈을 돌린다.
세무 상의 적정·부적정을 체크하는 의미이지만, 그 과정에서 내용이 불확실한 지출이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눈치 채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는 그 확인 작업을 하는 단계에서 굳이 ‘경리부정이 행해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기만 해도 경리부정을 찾아낼 확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접대비만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부정이 일어나기 쉬운 모든 경비항목에 대해서도 같다. 개인적인 지출경비가 없는 점을 확인한다고 하는 것까지 기재하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다.
거래처 측도 그 때부터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결산서를 작성한다 는 것을 의식할 것이고, 상당한 긴장감을 갖고서 기장업무를 대행하게 할 것이다. 경리에 대한 회사의 인식자체를 높게 갖도록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경리 부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경리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통제, 사내의 체크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인 점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대상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입 및 지출의 모든 사항에 대해 정규의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시장에서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4. 맺음말]
주로 종업원의 경비항목의 부정에 대해서 세무사의 입장에서 예방책과 사후 경리처리를 설명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은 모두 잠깐만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관심’인 그리고 작은 주의가 타성에 젖게 되면 소홀하기 쉬운 것이다. 약간의 관심에 주의를 기울여 일한다면 그것만으로 부정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부정을 예방할 수 있다. 회원사무소 간에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의 사례에서 오는 교훈을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업무처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리담당자에게 물어야 하고, 그 대답이 어설프거나 답변하는 자세가 부자연스럽다면 경영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것도 ‘사소한 관심’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소한 관심’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꾸준히 실행해 나감으로써 거래처의 부정을 발견함으로써 거래처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사회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성립하고 있다. 결코 거래처의 종업원에게 의심을 품으라고 것을 권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경영자와 종업원 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에게 지나친 의심을 하지 않고서도 신뢰로 화합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쓸데없는 의심을 하여 상처를 받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귀한 동반자적인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업무의 과정 중에 ‘사소한 관심’에 신경을 써야한다. 매사를 체크리스트에 의해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 일수도 있으나 ‘사소한 관심’을 실행 하는 일이므로 권장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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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570호(201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