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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35]
[세무사손해배상 사례] (9) - 취득세 분야 -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되면 해당 법인의 각종 취득세 부담해야

 

 

[사례 1]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 된 경우의 부동산 취득세 상담 착오한 사례


세무사무소는 2009.7 비상장법인 W사의 주주로 대표인 B에 대하여 다른 주주의 주식인수와 관련된 세무상담을 수행하면서 지방세법상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세법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상담. 이후 B는 동 세무상담을 기초로 2009.8월 주주 A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W사의 과점주주(70%)가 되면서 W사의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하는 상황이 초래된 사고. 취득세 본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등 26,352,870원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취득세 본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등 26,352,870원에서 피해자의 과실 30%를 적용하여 18,447,010원을 손해액으로 확정. 확정 손해액에서 공제금액 차감한 15,447,010원중 피보험자 공동부담 15% 제외한 보험금 13,129,950원 지급

 

 

[사례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지방세 감면되지 않음에도 감면 신고


세무사무소에서2009.10월, 2009.4.1 개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Q가 의뢰한 등록세? 취득세 환급에 대한 세무상담을 수행하면서 Q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데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Q가 지방세 감면을 받은 후 감면 받은 지방세에 대하여 추징을 당하면서 발생한 사고.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농특세 가산세 28,595,340원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농특세 가산세 28,595,340원에서 손익공제 차감한 23,776,470원을 손해액으로 확정. 확정 손해액에서 공제금액 제외한 21,776,470원중 피보험자 공동부담 15% 차감한 보험금 18,509,990원 지급

 


세무사신문 제570호(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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