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에게 철도 이용요금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이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지난 14일 국세청은 한국철도공사(사장 허준영)와 모범납세자 등에게 철도 이용요금 할인 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희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로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하는 ‘GLORY'(Green Life Railway Yearning)운동에 모범납세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할인 혜택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 할인 혜택 대상자는 2010년 이후 모범납세자(세무서장표창 이상)와 아름다운 납세자 및 그 소속 근로자 등 총 13만7000여명이다.
모범납세자 우대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업무상으로 주중(주말, 공휴일 제외)에 철도를 이용할 경우 15%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제공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으며 한국철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GLORY 회원으로 가입하고 승차권을 예약·구입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 문의하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570호(201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