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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하면 '큰코 다친다'
[연합뉴스 2011-12-21]
국세청, 연말정산 주의사항 안내
    
   국내 굴지의 조선사에 근무하는 이동식(가명) 과장은 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다 낭패를 봤다.

   '인근 기부금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구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환급액이 늘어난다'는 동료의 얘기를 듣고 따라 한 것이 화근이었다. 연봉 6천만원을 받는 이 과장은 3만원을 내고 받은 300만원짜리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72만원(공제 세율 24%)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국세청이 10월 실시한 과다공제 점검에서 꼬리를 잡혔다. 이 과장은 돌려받은 돈 72만원과 가산세 32만원을 합쳐 모두 104만원을 추징당했다.

   부산지역의 한 기부금단체는 2008년부터 2년간 근로자 2천400명에게 장당 3만~5만원을 받고 75억원 가량의 허위 영수증을 발행했다가 들통이 났다. 근로자들은 허위영수증으로 17억여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국세청은 이 단체를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기부금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2008~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5만1천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30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29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했다.

   또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을 통해 과다공제를 받은 3만2천명에게 149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신고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과다공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액에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 과소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최대 54.75%)가 모두 부과돼 최대 94%가 넘는다.

   과다공제 주요 유형을 보면 ▲개인연금저축(공제한도 연 72만원)과 연금저축(연 400만원)을 혼동하는 경우 ▲공제한도(소득액의 30%) 초과 기부금 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 공제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 보험료 공제 등이 있다.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눠 부담했더라도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헷갈리는 것 중 하나다. 부모의 연간소득과 관계없이 부양 근로자는 부모를 위해 낸 의료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달 15일 오픈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안경·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의 자료 제출이 자율이어서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에 빠진 경우가 많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올해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의 입사전 또는 퇴사후 사용·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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