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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펀드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까지는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주식 관련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22일 이 같이 당부했다.
주식형펀드나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9일에 27일 공시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후 3시를 넘겨 신청하면 28일 공시기준가격을 적용받아 29일이나 내년 1월 2일에 돈을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펀드는 펀드 판매회사마다 환매업무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어 펀드를 매입한 판매회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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