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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서 즉시 발급
[연합뉴스 2011-12-26]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부터 지방세 납세 증명서와 어선원부 열람·등본을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계약 입찰이나 대출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지금까지는 법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했고 개인도 지자체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3시간이 지난 뒤에야 받을 수 있었다.

   금융권이나 어선 소유자가 어선 소유관계나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어선원부 열람과 등본 발급도 인터넷으로 즉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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