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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부영수증 대량 발급, 사찰 주지 기소
[연합뉴스 2011-12-28]
신도 560명에 15억 상당..현직공무원 450명 포함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일)는 공무원을 포함한 신도 500여명에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대량 발급해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대구의 한 사찰 주지 A(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구ㆍ경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도 560여명에게 총 15억여원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신도들은 이를 이용해 모두 2억5천여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짜 영수증을 받은 신도들 가운데 450여명은 행정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현직 공무원들이었다.

   한편 이들 신도들은 해당 사찰에서 과도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는 사실을 수상히 여긴 관할 세무서의 고발로 꼬리를 잡혔고 포탈한 세금은 전액 환급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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