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8일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이 결국 철회됐다. 게다가 법인세 중간 구간의 상한선이 정부 안보다 낮아져 정부의 감세 기조가 한층 무색해졌다.
정치권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된 이른바 '버핏세'는 일단 무산됐다. 내년 총선 이후에나 재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대신에 근로장려
세제(EITC)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지원규모가 늘어나는 등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법이 사실상 개정됐다.
◇법인세 중간구간 상한선 낮춰 세수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소득세는 최고 구간인 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현 35%에서 33%로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번 국회 의결로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법인세 역시 최고구간 세율이 현행 22%가 적용된다. 다만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중간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의 세율은 20%다.
정부의 감세 기조 후퇴가 확정된 셈이다.
법인세 중간구간이 애초 정부안인 '500억원 이하'에서 '200억원 이하'로 수정됨으로써 법인세는 2012년 1천억원, 2013년 1천500억원 등 2년에 걸쳐 2천5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앞다퉈 주창했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1억5천만원 초과 또는 2억원 초과 등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40% 내외로 하자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었다.
부자 증세 논란은 당분간 잠수하겠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부자 증세'를 공약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역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부자 증세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소득세ㆍ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를 철회했음에도 다른 조세 감면이 늘어나 부자들의 감면 혜택이 사실상 유지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가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투)의 기본 공제율(대기업, 수도권 밖 기준)이 3%에서 4%로 확대됐다.
고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를 없앨 때 대안으로 제시됐다. 임투와 달리 고용을 유지해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을 줄이면서 투자를 늘리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고투는 사실상 임투와 유사하다.
임투 공제 혜택의 87%가 대기업에 돌아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투 공제율을 높이면 그 혜택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고용 유지만을 조건으로 투자액을 공제해주는 고투는 임투와 사실상 다르지 않다"며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를 철회하면서 기본공제율을 4%로 늘린 것은 결국 기존 임투 공제율 5%에서 4%로 1%포인트 줄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소득세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리되 근로소득 공제율과 공제한도 축소를 철회했다. 이 때문에 고소득자의 세금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연봉 3억원까지는 세율 인하를 철회해도 오히려 세금이 감소한다"며 "정부가 밝힌 내년 1천억원 세수 증가 효과는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약 500억~1천억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장려금 수혜가구 두 배로 증가…서민혜택 확대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근로장려
세제 적용 대상에 현행 근로자에다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을 추가했다. 자격 요건 중 주택요건을 정부 안이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에서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최대 지급금액은 연 60만~180만원에서 연 70만~2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
세제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현행 52만2천가구에서 내년에는 110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규모 역시 현행 4천20억원에서 8천900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도 추가됐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월세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늘어나는 1인 가구 등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조치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제공하는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이 추가됐다.
도시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ㆍ취사용 연료인 LPG 프로판 가스는 개별소비세율이 한시적으로 30%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