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도입한 한국판 '버핏세'의 대상은 누구일까.
3일
국세청의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3억을 초과한 것으로 신고한 납세자는 모두 6만5천623명이다.
양도소득세 신고자 2만5천908명(39.5%), 종합소득세 신고자 2만5천820명(39.4%), 급여소득 신고자 1만3천895명(21.1%) 등이다.
이들의 평균 소득을 보면 종합소득 신고자 1인당 10억3천만원, 봉급쟁이 6억원, 양도세 신고자 4억8천만원 순이다.
우선 연봉 3억원이 넘는 봉급쟁이를 보면 3억 초과~5억 이하 소득자는 8천866명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3억7천349만원이다.
5억 초과~10억 이하는 3천748명으로 평균 6억6천936만원, 10억 초과는 1천281명으로 평균 19억8천123만원을 벌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천26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경기(1천868명), 부산(479명), 경남(272명), 울산(244명), 대구(185명), 인천(18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는 3억 초과 연봉소득자가 15명으로 가장 적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4천881명(평균 연봉 6억2천200만원), 서비스업 2천819명(5억9천400만원), 금융·보험업 2천679명(6억1천500만원), 도매업 1천181명(5억6천400만원) 등으로 많았다. 광업은 3억 초과 소득자가 6명(평균 3억7천500만원)에 그쳤다. 농업은 22명(3억7천300만원)이다.
국세청은 "이들 중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버핏세를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는 1만146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매년 억대 연봉자가 늘고 있어 과세대상자는 증가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3억 초과 소득자는 2만5천820명이다. 3억 초과~5억 이하가 1만4천417명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3억7천700만원, 5억 초과는 1만1천403명으로 평균 13억3천100만원을 벌었다.
이들중 1만762명은 배당소득으로 평균 5억3천만원을 챙겼다. 사업·부동산 임대소득으로는 1만9천113명이 평균 4억3천만원을 벌었다. 1만4천419명은 평균 3억6천만원의 근로소득도 받았다. 1만536명은 평균 1억1천900만원의 이자소득을 올렸다.
2010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건수 51만3천여건 중 3억 초과 양도차익을 신고한 것은 2만5천908건이었다. 3억 초과~5억 이하가 1만1천625건으로 평균 4억8천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5억 초과~10억 이하는 1만198건(건당 평균 8억9천만원), 10억 초과 4천85건(31억6천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목별로 3억 초과 고소득자 중에는 중복되는 인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과세 대상은 더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