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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 첨가제 성분 공개한다
[연합뉴스 2012-1-4]
가칭 '담배안전관리·흡연예방법' 입법 방침
   각종 첨가제를 비롯해 담배의 구체적 성분을 관리·규제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부가 근거 법 마련에 나선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제조(성분 등)·광고·판매·가격 등 담배 관련 포괄적 규제를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 측면에서 담배 관련 규정들은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하나의 법으로 모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특히 새 법에는 첨가제 등 담배 속 유해 성분의 관리 기준(허용치 등)과 성분 공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에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첨가제 등 나머지 성분은 흡연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흡연 경고 그림 도입, 담배 광고·판촉·후원 규제, 오도 문구(순한맛, 저타르, 저니코틴 등) 금지 규정 등도 이 법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같은 법을 통해 담배 가격 인상 시기나 수준을 단계적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담배 관련 안전 관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폭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안전 관련 규정을 한데 묶는 동시에 지금까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담배 성분을 공개하고 정부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의 경우 담배제품 제조과정·마케팅·판매 등에 관한 규제와 흡연 경고 그림 등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 등을 담은 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을 만들어 지난 200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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