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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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국회 법사위 회의장서 시위 농성
[세무학회 동원, 기자간담회 개최, 청원서 제출, 신문광고 등 총력 저지]
성명서 발표하다 국회 경위에 끌려나가…“법안 통과시 헌법소원 내겠다”

 

○ 12월 28일 국회.


이날은 전국적으로 추위가 정점을 찍으며 수은주를 계속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영하 10도. 강변에 있는 국회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매서운 바람은 체감온도를 영하 20도까지 끌어내렸다.


이날은 세무사에게도 회계사에게도 그리고 경영지도사에게도 중요한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남겨두고 있었다.


법안심의가 열리기 불과 두어 시간 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는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여든 200여명 가까운 회계사와 경영지도사들이 이 두 개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며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공인회계사회 권오형 회장은 두 가지 법안(세무사법, 건설산업기본법)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반대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국회 내에서 발표하려다 국회 경위들에 의해 제지당하며 국회 밖으로 내몰렸다.

순간 국회 경위들과 옥신각신 하며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다다랐지만 한마디로‘역부족’이었다.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으로 괜한 힘만 쓰고 소득은 없는 볼썽사나운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국회 밖으로 내몰린 회계사들은 권오형 회장을 중심으로 모여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킨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랄한 비판이 오고갔다.


이 자리에서 권오형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18대 국회에 상정된 세무사법과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법으로 국민의 납세편의나 권익과는 무관하다”며 “해당 법안들의 통과 시에는 헌법소원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발표가 끝날 즈음, 국회 법사위원회장 앞에는 일부 회계사가 모여 ‘개악 철폐’라는 구호가 쓰인 머리띠를 두르고, 법안통과를 반대하는 피켓을 든 채 법사위 심사에 들어가기 전 의원들에게 ‘개정안 폐지’를 소리치며 다시 한 번 기습적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회의장 앞에서의 이익단체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회 내부 규정에 의해 국회 경위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면서 이들의 기습시위도 그렇게 막을 내렸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아침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반대하는 광고를 서울신문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인회계사회측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7시 세무사에게 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9시 20분에는 회계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이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어 본회의에 회부됐다.

 

○ 12월 23일. 공인회계사회는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이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

만장일치 전원합의로 통과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이 위헌 요소와 법체계상 문제가 많다며 앞으로 법사위 및 본회의 등 국회통과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법률안과 세무사에게 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한창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11월 29일.공인회계사회와 변호사협회가 후원하고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한 ‘회계·세무 관련 자격사 제고 선진화 방안’ 심포지엄이 여의도 사학연금공단에서 개최됐다.


공인회계사회는 한국세무학회를 전면에 내세워 법개정안을 반대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세무학회의 입을 빌어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업 진단업무의 본질은 실질자본에 대한 인증업무로서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라며 “세무사가 활동을 하게 된다면 기업의 세무담당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해야하는 논리적 모순점이 있다”며 세무사의 진단업무 허용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다.

 

○ 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의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1월 17일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에 세무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

회계사회는 청원서에서 “세무사법개정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서에서 밝힌 회계사회의 주장 항목별로 살펴보면 ▲회계사는 1950년 이후 현재까지 세무대리를 해 왔으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의 파생자격임 ▲회계사의 세무사자격 폐지는 납세자인 국민의 선택권 제한 ▲독일?일본을 제외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회계사가 세무업무를 수행함 ▲자격이 분리될 경우 ‘세무대리인 감독 일원화’ 정책과 배치 ▲변호사는 자격을 유지한 채 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부여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위반한 위헌 등이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11월 18일 반박 성명을 통해 “회계사회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반대논리는 억지이며, 이는 50년간 이어온 모순된 법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신문 제571호(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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