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원하고 너무나 당연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반신반의 했는데…. 그동안 덤으로 주는 자격이라는 설움을 한방에 날려버린 정구정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1. 12. 29. 이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날을 우리는 세무사제도 제2탄생일로 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세무사회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루었다. 세무사의 격을 높였다”
지난해 12월 29일 세무사에게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는 기쁨과 감격을 감추지 못하는 회원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구정 회장의 집념과 열정, 강력한 추진력에 대한 찬사와 함께 그동안 구겨졌던 자존심을 일거에 세워준 쾌거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당초 법안 발의 때 불가능할 것이란 예단이 많았던 상황에서 정구정 회장과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과 집념으로 ‘기적’을 이뤄낸 데 대한 안도와 함께 세무사로서의 강한 자부심이 묻어나는 글도 많았다.
“‘회계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은 덤으로 준다’는 우리의 자존심을 한없이 후벼댔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된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는 회원은 “이제 양 자격사의 명칭이 표방하듯 조세는 세무사, 회계는 회계사로 차별화되는 독자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회원도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왜 가슴앓이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된다”며 정구정 회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우리 세무사가 전문자격사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 공전으로 법안심의가 중단되는 등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들었던 회의감이 안도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글들도 이어졌다.]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꿈을 정구정 회장과 임직원들이 이루어냈다” “FTA 파동으로 거의 물건너 간 것으로 여겨졌던 세무사의 50년 숙원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마침내 입법에 성공했다”면서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꾼 노고를 치하했다.
세무사신문 제571호(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