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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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건산법 개정 저지에 회계사회·경영지도사회 총력
[회계사회, 변협에 반대 요청…변협도 세무사법 개정 반대 표명]
경영지도사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저지에 집단적 활동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 및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통과 저지를 위해 회계사회와 경영지도사회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회계사회는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도 폐지된다면서 변호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경영지도사회는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국토해양위와 법사위 위원을 대상으로 통과 저지에 총력을 경주했다.

 

◇ 회계사회, 대한변협 이용하여 세무사법개정 반대활동 전개


회계사회는 기획재정위원들에게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만 폐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세무사법개정을 반대했다.


그리고 대한변협에는 세무사회가 이번에는 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나면 다음에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여 기획재정위에 상정되어 있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개정법률안도 통과시키려고 하니 회계사회를 도와서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을 반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 대한변협,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개정 법률안 반대 의견 전달


대한변협은 공인회계사회의 요청을 받고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폐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을 반대하기로 하고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법사위원들에게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활동하였다.

 

◇ 경영지도사회, 세무사에게 재무상태 진단업무 허용하면 생존권을 잃게 된다며 강력 반발


경영지도사회는 세무사에게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할 경우 경영지도사들의 생존권이 무너진다며 조직적으로 국토해양위원들과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집단적으로 활동하였다.


경영지도사들은 세무사들이 재무상태 진단 대상 사업자들의 기장을 사실상 전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무사들이 재무상태진단을 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돌아온 재무상태진단업무가 없어지게 되어 자신들의 생존권이 무너지게 된다며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였다.

 
이에 따라 경영지도사들은 국토해양위원과 법사위원들의 지역별회원을 동원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경영지도사회는 세무사에게 재무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반대한다는 신문광고를 위한 모금을 전개하였다.

 

 

세무사신문 제571호(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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