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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18]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일지]

▲2011. 10. 13(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에게 재무관리상태진단 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을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성조 의원 등 여야 의원 35명이 공동발의 하여 국회에 제출함.

 

▲2011. 10. 14(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회 회부)

 

▲2011. 11. 16(법안소위 개최)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 상정되어 심의되었음.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법안소위는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고 다음 회의 때 결정하기로 함.

 

▲2011. 11. 28(경영지도사회 국회 통과 저지 위한 활동)
경영기술지도사회는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신문 광고게재를 위한 성금모금에 나서는 등 조직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함.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1월 28일 소속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세무사회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추진으로 인하여 ‘기업진단’업무에 있어 세무사들의 본격적인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진단업무’의 업권사수를 위해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1. 11. 29(한국세무학회 심포지엄 개최)
공인회계사회는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와 세무사의 재무상태 진단업무 허용을 반대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하고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한 '회계·세무 관련 자격사 제고 선진화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함.

 

▲2011. 12. 23(법안심사 소위)
12월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가 재개됨에 따라 23일 국토해양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건설산업기본법의 심의가 시작되자 이해관계자 의견진술을 위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한국세무사회장, 공인회계사회장, 경영지도사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단체가 참여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각각 의견을 진술함.
이 자리에서 정구정 회장은 차트까지 준비해 15분 가량 세무사에 기업진단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나, 다른 단체에서는 대부분 법률개정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쳐 세무사회만큼 치밀한 준비는 하지 못함.
특히 회계사회장, 경영지도사회, 대한건설협회에서는 반대의견 외에는 아무런 자료도 준비하지 않았음.
그러나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세무사에게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것에 찬성을 표시하였음.
특히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의 부대업무로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할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함.
그러나 여의 의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2시에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산회함.

 

▲2011. 12. 26(건설산업기본법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 제5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정구정 회장과 임원 및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고, 11명의 여·야 의원 만장일치 전원합의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회부됨.

 

▲2011. 12. 26(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법사위 회부)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오전에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국회의원 전원합의로 통과되었고, 오후에는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도출되지 않은 채 여·야 의원 만장일치 전원합의로 통과.
이어 28일로 잡혀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함.

 

▲2011. 12. 28(건설산업기본법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통과)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체계 및 자구에 대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됨.
전체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자 여·야 의원 만장일치 전원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함. 그리고 통과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함.

 

▲2011. 12. 29(건설산업기본법 본회의 통과, 세무사 진단업무 확정)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은 22번째 안건으로 상정됨.
재석의원 206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97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표차이로 세무사에게 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세무사신문 제571호(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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