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7(세무사법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정구정 회장은 공인회계사 합격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됐던 세무사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강래 의원 등 14명의 여야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
개정취지에 대해 “세무사제도 시행 초기 자격시험 합격자 부족 문제를 보완코자 회계사 등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했지만, 현재는 전문 세무사를 충분히 공급하고, 지난 2001년부터는 일정 경력을 갖춘 국세공무원에게 주어졌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코자 한다”고 설명함.
▲2011. 10. 18(세무사법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2011. 11. 3(전문위원실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 적극 검토의견서 제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입법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음.
전문위원실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고 공인회계사들에게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함.
이와 함께 전문위원실은 “현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모순된 입법의 소지가 있다”며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이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1. 11. 4(조세소위 회부)
세무사법개정법률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한 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조세소위 심의로 회부 결정함.
▲2011. 11. 17(회계사회 국회에 청원서 제출)
공인회계사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며 세무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청원 제출.
▲2011. 11. 21(조세소위 개최)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상정되어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 여부를 심의하였으나, 11월 23일 세무사회장과 공인회계사회장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함.
▲2011. 11. 23(조세소위 개최 연기)
22일 여당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 기습 표결처리로 국회가 공전됨에 따라 이날로 예정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개최가 연기됨.
▲2011. 11. 29(세무학회 심포지엄 개최)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하고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한 '회계·세무 관련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심포지엄 개최.
공인회계사회는 이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세무학회의 입을 빌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 통과를 무력화 하고자 함.
▲2011. 12. 21(조세소위 개최)
12월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가 재개됨에 따라 이날 조세소위에서 정구정 회장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의 정당성을 진술하고, 권오형 공인회계사 회장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의 부당성을 진술하였음.
양단체의 진술을 토대로 조세소위는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으로 부여했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것으로 여·야 의원 만장일치 전원합의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함.
▲2011. 12. 23(회계사회 세무사법 국회 통과 저지 위한 기자회견)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가 21일 여·야 의원 전원합의로 통과키로 함에 따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이 위헌 요소와 법체계상의 문제를 이유로 앞으로 법사위 및 본회의 등 국회통과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2011. 12. 26(조세소위 의결)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이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됨.
▲2011. 12. 28(세무사법개정안 기획정위 전체회의 상정 및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 만장일치 전원합의로 ‘세무사법개정법률안’ 전체회의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됨.
▲2011. 12. 28(세무사법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통과)
회계사회에서는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 세무사법개정법률안 통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려 했으나, 국회 경위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본회의장에서의 성명서 발표는 실패. 그러나 일부 회계사들이 머리띠와 피켓을 들고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법통과를 저지하려는 기습 시위를 벌였으나 이 또한 국회 경위들에게 제지당해 회의장에서 쫓겨남.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회계사회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함.
▲2011. 12. 29(세무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회의에서 이용섭 의원의 세무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실시된 표결에서 재석인원 174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11명으로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이 압도적인 차이로 국회를 통과함. 이에 따라 세무사의 50년 숙원이었던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가 확정됨.
세무사신문 제571호(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