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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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59]
[세무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효과]
[조세전문가 자존심 회복 … 블루오션 창출로 세무사의 새로운 미래 제시 ]
세무사제도 독자성 확보와 회계 업무영역 확대의 획기적 쾌거

 

▲정구정 회장이 12월 29일 세무사회의 50년 숙원인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세무사회관에 들어오며 임직원들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과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한 것은 세무사제도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구겨진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했으며, 타 자격사에게 기장대리를 뺏앗기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올리는 획기적인 업무영역의 확대로 세무사업계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두 법률안의 개정은 이 외에도 많은 부수적인 효과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50년 세무사제도의 제2도약을 가져올 있는 값진 성과물이다.


그리고 회원들이 단합하면 제도개선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에 세무사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의 의미와 효과

 

전문자격사를 법적 개념으로 보면 ‘국가의 특정 전문업무를 행하는 자의 독점적 업무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자격사는 자격시험을 통해 해당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자격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는 소위 ‘자동자격’제도는 지극히 임시적이거나 예외적인 제도일 수밖에 없다.

세무사법이 제정되던 1961년 12월은 5·16군사정변이 발생된 후 경제개발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조세를 통한 국가재정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던 때였다. 그 만큼 세무사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없었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라도 세무분야에 대한 접근성만 있으면 제도도입의 목적을 위해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별다른 검증과정 없이 계속해서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은 곧 해당 자격사의 전문성에 대한 정체성과 독자성이 아직 미완의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정당하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세무시험합격자가 충분하게 배출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면서 1972년 박사?석사 학위자, 교수, 고등고시합격자 등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되었고 1999년에는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되는 등 자동자격 대상은 점차 축소되어 왔다.

다만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에 대한 폐지는 강력한 이익단체로 자리 잡은 회계사회와 대한변협의 반대로 입법개선이 번번이 무산되어 지난 50년 동안 세무사업계 숙원사업이 되어왔다.

이렇게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제도의 철옹성을 깨뜨린 것은 정구정 회장 재임 때인 지난 2003년 세무사법 개정시 마련됐다. 변호사·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의 등록을 차단하여

 

‘세무사’ 명칭사용을 금지시켰고, 세무사자격이 직무수행의 근거가 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법의 법률사무와 중복되는 업무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게 되었고,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특별히 등록해야만 세무대리를 수행할 있게 됐다.

 
2003년 정구정 회장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추진하여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율사출신이 포진하고 있는 법사위원회에서 세무사자동자격은 계속 부여하되 세무사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이 수정·통과됨으로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세무사 자동자격규정의 사문화가 궁극적으로 금번 자동자격제도 폐지에 전제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금번 세무사법 개정의 의미와 효과는 2003년의 세무사법 개정과 연계됐다고 볼 수 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의 폐지가 가지는 의미와 효과는 첫째,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와 차별되는 세무사제도의 독자성을 확보하게 되어 지난 50년 동안 ‘덤으로 부여되는 자격’이라는 멍에를 벗어던지게 됐다는 점이다.


둘째,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사제도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공인회계사와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자격을 부여하면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체계상의 문제와 세무사업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직무가 고스란히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시스템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한국에서는 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법적 선언을 통해 FTA 등을 통해 외국의 회계사에게 세무서비스 시장이 자동으로 개방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게 되었다.

 

□ ‘세무사의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 허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효과

 

세무사의 직무는 크게 법률사무와 회계사무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세무업계는 그 동안 이 두가지 분야의 직무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회계사업계와 변호사업계의 반대로 직무확대에 번번이 실패했다. 회계분야의 ‘경영진단’과 법무분야의 ‘조세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경영진단’의 문제는 공인회계사와의 경쟁관계에 있어 아킬레스건이 되어 왔다. 세무사는 경영진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영진단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업체는 공인회계사에게 두 눈 뜨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세무사가 기장업체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관련 서류를 모두 작성해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에게 건네줘야 함으로써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첫째, 그 동안 터무니없이 건설업체에 대한 기장대리업무를 공인회계사에게 빼앗겨 왔던 세무사업계의 자존심이 회복되었으며, 공인회계사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있다.


둘째,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활짝 열리게 된 ‘재무상태 진단업무’는 세무사합격자의 증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세무사업계에 새로운 수익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만큼 세무사업계에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재무상태 진단업무는 회계기록에 대한 분석?검토?평가 뿐만 아니라 실질자본에 대한 ‘적격’ 및 ‘부적격’의 진단의견을 표명하는 업무여서 차후 세무검증, 세무감사 등의 업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뿐만 아니라 추후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인증’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넷째, 법 개정으로 건설업체들은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로부터 재무상태진단을 받을 수 있게돼 건설업체들은 재무상태진단에 따른 비용절감과 함께 큰 편익을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571호(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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