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과 세무사의 재무상태관리진단업무 허용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과정과 심의 현장에는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진, 6개 지방세무사회장, 100개 지역세무사회장과 회원들이 있었다.
세무사신문에서는 이번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관련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의 명단을 게재한다.
세무사신문 제571호(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