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 받는 당사자인 대한건설전문협회 등 건설업계 또한 이번 법안 개정에 힘을 보탰다. 숨가쁘게 진행된 법안 개정의 분수령이 되었던 국토해양위원회의 소위원회 진술과정에서 법 개정의 당위성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을 받게 되는 건설업체로 구성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1월 21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세무사에게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여 중소건설업체의 비용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고 청원해 세무사회에 힘을 보탰다.
세무사신문 제571호(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