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빠른 1월 12일부터 e-세로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가 가능해진다.
세무사회는 최근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설연휴 등으로 납세자 및 세무사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충분히 조회할 시간이 부족해 신고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을 대비, 국세청에 신고편의를 위해 e-세로의 조회기능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2일 세무사회로 보내온 공문을 보내 신고업무에 필요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등의 참고자료를 오는 12일부터 조기에 제공하고 신고대리의 경우도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정보조회동의서를 제출하면 세무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려왔다.
아울러 이를 위해 2011년 공급분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오는 11일까지 전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수입업체(납세자) 등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형상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회원들뿐 아니라 납세자가 원활한 신고업무를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한연장이라고 생각해 이미 지난해 10월에 국세청측에 연장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그러나 국세청으로부터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납세자와 회원들의 신고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편의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구재이 연구이사는 “신고기간 중 계속 신고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주도록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인 1월 25일이 설날 연휴와 겹치는 것과 관련, 납세자 및 세무사가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1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세무사회의 건의에 대해 국세청은 ‘연휴로 인한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법령에 열거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한 연장은 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세무사신문 제571호(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