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해 있는 집이 서로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상호합의로 소유한 땅을 교환했을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2일 "A씨가 ‘자신의 토지와 이웃의 토지가 서로의 주택에 들어와 있어 교환한 것 뿐인데 국세청이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A씨와 같은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국세청이 A씨가 교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