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각종 보험료 과오납금에도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과오납금도 통합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미환급금 찾아주기' 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보험료 과오납금,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등 3종을 추가, 총 11종에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환급신청 대상은 ▲국세 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대법원 보관금 ▲대법원 송달료▲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기타징수금 및 과오납환급금 등 8종이다.
이에 이번에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보험료 과오납금 3종이다.
행안부는 이들 11종에 대해서는 미환급금을 통합해 환급받고 사전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해 국민들에게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중납부 및 소급 자격변동신고 등에 의해 발생되고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은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의 이중납부나 직장 변경 및 폐쇄 등에 의해 발생한다.
과오납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해당자의 보험료를 징수금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잔여액(과오납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란 기관별로 산재된 미환급금 조회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이 한 번의 클릭으로 미환급금 정보를 확인해 통합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세무사신문 제571호(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