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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세무사법 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어떻게 이뤄졌나
본·지방회 임원진, 지역회장, 1만 회원 노력으로 기적 이뤄


‘되지도 않을 일을 하는 것은 회원을 기만하는 것이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세무사법개정법률안과 세무사에게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을 정구정 회장이 차명진 의원과 백재현 의원의 발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자 일부 회원들이 정구정 회장을 비판한 말이다.


이러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은 많은 회원들이 표현만 하지않았을 뿐 갖고 있었고, 법 개정이 의도대로 이뤄질 것으로 확신하는 회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거의 없었다. 그만큼 역대 어느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시도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 가진 기득권의 벽이 워낙에 컸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FTA 비준안 처리로 국회가 장기 공전하면서 두 개 법안 모두 법안심의가 소위원회에서 중단되면서 일정상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은 ‘되지도 않을 일을 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아무도 가지 않으면 길은 생기지 않는다. 가다 보면 길은 생긴다”면서 임직원들을 독려하며 국회 공전 기간에도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설득을 거듭하며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했다.


정부든 국회든 “감동을 주면 반드시 성사된다”는 확신을 갖고 새벽 6시에 지역으로 내려가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을 만나는 일을 반복했다.


이러는 사이 정기국회는 12월 9일 폐회되고 12월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으나, 한·미FTA 비준안 관련 등 긴급 현안과 예산부수 법안만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세무사회의 숙원 법안인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심의가 계속될 지는 장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구정 회장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획재정위, 국토해양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은 26일과 28일 각각 상임위원회를 기적적으로 통과하였다. 50년 세무사회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간절함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다.


두 개정법률안이 어렵게 관련 상임위는 통과했으나 상임위 통과 후 5일이 지나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고, 상정되어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전체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표결하는 법사위의 운영 관례가 큰 장벽이었다.


여기에서도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6개 지방세무사회장,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국회활동에 참여한 많은 회원들의 노력과 정성이 법사위원들을 감동시켜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28일 오후 4시에 법사위에 바로 상정되었으며, 법안소위로 회부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날 저녁 7시경에 세무사법은 저녁 9시경에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날 통과된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다음날인 29일 10시에 개회된 국회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서 50년의 세무사업계 숙원이 성취된 것이다.


‘세무사의 자존심을 높이고 세무사제도의 독자성을 확보’하게 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과 ‘기장대리를 빼앗기지 않게 되고 새로운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건설업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 확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는 정구정 회장의 치밀한 기획력과 추진력에 바탕한 값진 성과물이다. 당위성과 명예, 권익, 실리 등 ‘3합의 하모니’를 조화롭게 연출했다고 보도한 언론의 평가가 간결하면서도 적합한 표현으로 들리는 이유다.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본 국회의원들이 “정구정 회장의 끈질긴 집념과 열정이 태산을 옮겼다. 기적을 이루어냈다”고 한 것 또한 공치사만으로 들리지 않는 세무사회 50년 역사에 획을 긋는 쾌거가 일어난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571호(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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