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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3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보증공제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의 조달에 참여할 때 별도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중앙회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앙회는 보증수수료를 기존의 60~70%로 설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줄일 받침이다.
또 전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웹 기반 보증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이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중앙회 측은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6월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경감을 위해 중앙회가 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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