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는 대학에서 회계학 경영학 등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올해 4월 개정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학점이수제, 부분합격제, 절대평가제 등이 도입되고 영어시험이 토익(TOEIC) 등 공인 시험으로 대체되는 등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대폭 변경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응시자는 응시 전 대학에서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과목 9학점 △경제학 과목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대학과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는 물론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도 인정된다. 이미 졸업한 사람이나 비전공자는 이수 과목이 개설된 원격대학 등에서 학점 취득이 가능하고 독학사시험에 합격하거나 평가 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수업을 이수한 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1차 시험에 합격해 2007년 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도 2차 시험에 응
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재학생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기가 매년 1월 중이라 2006년 2학기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1학기까지 관련 학점을 이수해야 안전하다
영어시험을 대체하는 공인영어시험의 경우 토플(TOEFL) 530점,토익(TOEIC) 700점,텝스(TEPS) 625점 이상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대평가였던 2차 시험 합격자 선발 방식은 매과목 배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모두 합격 처리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제 401호 (200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