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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70]
부가세 신고ㆍ납부 27일까지로 이틀 연장
[연합뉴스 2012-1-12]
기획재정부는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이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신고기간 마지막 날인 25일 전에 설 연휴(21~24일)가 있어 사업자들이 신고ㆍ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돼 미루기로 했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도 기존 15일에서 이튿날인 16일로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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