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되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기준가액이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신규로 선박을 취득한 후 30일 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는 경우 취득한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은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7일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와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고급주택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가액이 건물의 시가표준액 3500만원 초과주택에서 9000만원 초과주택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선박을 신규로 취득한 뒤 30일 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면 기존사업자와 같이 취득세 및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또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 매립간척농지와 1989. 12. 31. 이전에 취득한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및 시업중인 임야중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는 철도용지, 산업단지내 산업용건축물 등을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토지 및 주택의 과표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가격으로 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한 주택거래신고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적룡하는 근거조항이 명확해졌다.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재산세오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토지 및 주택과세표준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격을 정비함에 따른 재산세 관련규정도 정비됐다
행자부는 오는 2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에 대해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 401호 (200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