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218]
기업 60% "준법지원인제 준법경영 도움 안돼"
[연합뉴스 2012-1-16]
대한상의, 해당 상장회사 430곳 조사
   상장회사 10곳 가운데 6곳꼴로 준법지원인 제도가 기업의 준법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430곳을 조사한 결과 준법지원인제가 준법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59.7%였다고 16일 밝혔다.

   '어느 정도 도움될 것'과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은 각각 38.9%, 1.4%로 집계됐다.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81.4%는 현재의 감사·법률부서 등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꼽았다.

   제도 적용대상 범위를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71.5%가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답했다.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변호사 채용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의 기업(56.5%)은 준법지원인 고용 등과 관련한 총 소요경비(급여, 사무실비, 비서 등 포함)가 1억~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은 준법지원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 자율에 맡길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는 점'(54.3%)을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상당수의 기업이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며 "준법경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제도도입에 앞서 시범적용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업의 참여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4월 시행되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을 자산 규모 3천억원 이상의 상장사로 정한 상법 시행령 전면개정안을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다.

 [조회: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