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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금융정보가 해킹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활개치고 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하모(43)씨는 지난 6일 오전 "당신의 금융거래 정보가 해킹돼 모든 금융자산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덜컥 겁이 난 하씨는 보험을 해지하고 예금까지 합친 2천452만원을 사기범이 `금감원이 관리하는 계좌'라고 불러준 곳에 보냈다.
금감원은 최근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돼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스스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지하게 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쓰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설을 앞두고 우체국 택배 반송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보이스피싱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가기관은 금융자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화를 걸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돈을 보냈다면 경찰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사기범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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