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9만명은 내달 1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작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사업자도 변경 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빠진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받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의 2%)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납세자가 폭설,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었다면 내달 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사업자현황 신고기한을 연장받는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신고후 불성실신고자의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 또는 현금매출 신고 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을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