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용으로 쓰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8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국민은행 비씨카드 등 10개 카드사가 신용카드 확인서를 인터넷 및 e메일을 통해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온라인 발급을 시작하는 카드사는 국민은행과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다.
납세자는 이들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면 사용금액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또 납세자가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e-메일로 받겠다고 통보해도 된다.
국세청은 조작, 복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카드사가 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신용카드 확인서를 3장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연말정산후 온라인 발급된 사용금액 확인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측 원본과 대조, 부정환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우편발급하되,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납세자가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예년처럼 우편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카드 사용자의 약 30%가 주소변경 등의 이유로 우편배달 시한인 12월 15일까지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연말정산 때 불편을 겪었고, 카드사도 확인서 발송비로 매년 100억원 가량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의 인터넷 발급 허용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연말정산용 금융서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우편발급 누락시)와 장애인전용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 모두 8종으로 늘어났다.
제 401호 (200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