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종전 1월 25일에서 1월 27일까지 이틀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설 연휴를 감안해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27일까지 2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도 그 말일인 1월 15일이 공휴일임을 감안해 다음날인 16일로 연기했다.
이는 세무사회가 지난해 10월 국세청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납세자와 회원들이 신고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정신고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부처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신고기한(2012년 1월 25일) 직전 21일이 토요일이고, 이어 일요일과 설날 연휴(2012년 1월 22일∼24일)가 포함되어 있어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 또는 세무사가 사업실적과 세금계산서 등 신고자료를 집계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착오신고와 불부합 사안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신고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고업무에 필요한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등의 자료를 e-세로에서 예년보다 빨리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2일부터 e-세로를 통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납세자의 세금계산서 정보 조회도 동의서만 있으면 신고대리인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 회원들의 업무 편리성을 확보했다.
정구정 회장은 국세청의 신고기한 연장에 대하여 “납세편의를 위한 국세청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따른 불편해소와 편익제고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회원의 고충을 해소하는 회무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72호(201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