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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72]
세무사회, 재무상태(경영)진단 회원특별교육 지방회별 2월 실시
재무상태(경영) 진단업무 교재 집필위원 및 감리위원 모집
2012년도 개정세법 및 법인세신고안내 보수교육 2월 하순 실시

지난해 12월 29일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재무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재무관리상태 진단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회원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재무상태진단 감리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무사회 안연환 연수이사는 “재무상태진단업무에 대한 교육을 2월 하순에 진행될 2012개정세법해설 및 법인세신고안내 회원보수교육 때 지방회별로 실시키로 했으며, 추후 특별심화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원보수교육에서는 개정세법에 치중했던 예년과 달리 재무상태진단업무에 3시간을 배정해 회원들이 진단업무 수행요령을 최대한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재무관리(경영)상태진단업무 유경험자와 경영지도사 자격 소지자 회원을 대상으로 재무상태진단업무 관련 교육교재를 작성할 집필진 및 감리위원회 위원을 모집 중에 있다.
재무관리상태진단 감리위원회는 기존 세무조정계산서감리위원회와는 별도로, 회원이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전과 수행한 후에 엄격한 감리를 실시하기 위해 새로 구성되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의 감리와 관련 부실한 진단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실 진단의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 회부를 통한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 등 중징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경영지도사 자격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병창 세무사는 진단업무 보수와 관련 “자산총계 기준으로 신설법인은 60만원, 기존 법인은 80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자산 1억원 증가당 3만원씩 보수를 더 받고 있다”면서 “세무사가 수임하는 업체의 대부분은 진단업무 보수가 60만∼8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72호(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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