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연말정산만 잘 해도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이나 금액이 많이 바뀌었다. 세법개정으로 달라진 연말정산내용을 알아본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내용
◈ 6세이하 자녀 100만원, 고령자 150만원 추가공제 : 6세이하 자녀의 양육비(1인당 100만원)·교육비(1인당 200만원) 중복공제 가능
올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100만원(종전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도 가능하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도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경로우대자 공제는 연령별로 차등적용해 만 65~70세 미만은 1인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공제한다. 따라서 6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 200만원(기본공제 포함), 70세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250만원(기본공제 포함)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결혼·이사·장례비 공제 : 결혼·이사·장례 각각 100만원씩 공제,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에 대해 올 연말정산부터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결혼과 이사, 장례비용도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본인이 결혼과 동시에 이사했을 때는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인 20세이하 자녀나 60세이상 아버지, 55세이상 어머니의 재혼은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절세 위한 주요 체크 포인트
소득공제액 100만원이 추가될 경우 적게는 9만9000원(주민세 포함)의 세금이 줄어들며, 만약 과표가 8,000만원 이상이라면 36%의 세율이 적용돼 39만6000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첫번째 절세전략은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며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와 연말정산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할 경우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 가능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부모님의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제는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아이가 12월말에 태어났을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가능
자녀 한명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12월에 태어난 경우에도 공제대상자의 판단은 연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자를 판단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며, 부양가족 공제 및 자녀양육비공제와 같이 적용대상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연령(부양가족공제 만 20세, 자녀양육비공제의 경우는 6세)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자로 한다.
◈ 맞벌이 배우자의 연봉(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 가능하다.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와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며, 2004년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자소득 연봉이 700만원(2003년은 69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포함)가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라면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라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 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수첩이 없어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자에 해당돼 장애자공제 100만원과 의료비공제를 한도 없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보통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후유증환자·인공호흡기환자 등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는 본인 연봉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지만 장애인 치료비의 경우는 한도가 없다.
◈ 라식수술비, 안경·콘택트렌즈 또는 보청기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본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용, 치료용 치아교정비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이므로 영수증을 제출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법정 영수증 양식에 기록한 의료비 공제분만 인정하기로 되어 있다.
◈ 동생, 처제·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공제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인 함께 사는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700만원(종전 5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비 소득공제한도가 높아져 유치원·초·중·고교생의 교육비는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특히 연간 150만원 한도였던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폐지돼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대학원등록금 포함)는 전액 공제대상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6살이하 자녀양육비와 교육비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올해 불입한 주택마련저축의 40%를 300만원까지 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말 안에 본인 이름으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하면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국민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원리금상환액의 40%를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한다.
올해부터 주택저당권을 설정하고 15년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 대출을 받을 경우 1년간 대출이자에 대해서 1,000만원(주택마련저축 및 원리금상환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5년 미만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마련대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소득공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소득세율에 따라 적게는 99만원에서 많게는 396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돌려 받기 때문이다.
◈ 모든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말까지 은행·신탁·보험사·농수축협 등에 가입하여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불입액의 전액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연금저축 금액은 불입액의 40%를 72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기부금공제는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가입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배우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한다.
◈ 10만원 이하 정치자금 기부 올 연말정산부터 전액 환급
올 연말정산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정당에 기부한 직장인은 기부금 전액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형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또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10만원은 돌려받고 초과금액은 전액 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한다. 이 제도는 개인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
올해 11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부모, 처부모, (외)조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대상이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의 지로납부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합산 공제가 안되므로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를 주로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 퇴직 때 못 받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1월에 퇴직할 경우,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퇴직할 때 소득공제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는 5월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 401호 (200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