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해 퇴회한 회원이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체납상태가 지속될 경우 퇴회회원에게 지급될 공제금에서 체납회비를 정산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5일 열린 이사회에서 퇴회회원의 체납회비에 대한 정산을 골자로 한 회비납부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는 기존 회비납부규정 제5조(체납회원에 대한 조치)에 ‘체납회원이 퇴회 후 2년이 경과하여도 공제금 등을 지급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회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소속 지방세무사회가 공제위원회에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제3호 안을 마련해 체납회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세무사회는 회원의 의무인 회비에 대해 퇴회 후 2년이 경과하고 아직 공제금 등을 지급신청하지 않은 체납회원에게는 일종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세무사회는 매년 체납회비 증가로 예·결산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9년 실시한 기획재정부의 정기감사에서도 장기체납회비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572호(201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