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세무사회 차원에서도 회원사무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
세무사회는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위원장 주영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바 있는 회원사무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지난 1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회원사무소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대처(조치)사항’을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중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회원사무소의 경우 세무신고 및 상담의 특성상 수임업체의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관계로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취지 및 세부적인 내용에 취약한 만큼 사안별 단속사례 및 적용기준 등이 정리되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도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개인정보보호 준수의무를 홍보하고 있다.
세무사회 임순천 전산이사는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회원사무소의 경우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될 경우를 대비 사전에 직원교육 및 장비보완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준수를 위한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회원사무소와 같은 소규모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의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고가의 장비 또는 솔루션’ 등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방안”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72호(201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