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668]
“탈세혐의 발견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금지 위반 아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대로 실지조사하여 종결한 후 차후에 탈세혐의를 발견하고 다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를 추징했더라도 이와 같은 재조사는 세법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현행 세법에선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감사원은 지난 4일 "A씨가 ‘적법하게 신고한 상속세에 대해 국세청이 실지조사를 통해 신고내용대로 조사를 종결하고도 세무조사를 벌여 상속세를 추징한 것은 중복조사금지에도 어긋나고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결정문을 통해 "세무서에서 상속인들의 신고내용 그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비록 조사결정의 형식을 취했지만 애초에 실지조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당초 결정의 오류를 경정하기 위해 처분과 관련한 재조사를 벌인 것은 중복조사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세무서의 두 번째 조사는 상급기관인 지방청의 감사결과 조세탈루혐의 통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며 "새롭게 조사한 결과 A씨가 탈루혐의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당국이 납세자 성실성 추정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제 397호 (2004.09.16)

 [조회: 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