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본회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1만 회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참으로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의 ‘세무사법 개정안’과 ‘세무사의 재무상태 진단업무 허용’의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처럼 세무사의 50년 숙원을 이루게 된 것은 1만 세무사의 노력의 결실이고, 기쁨일 것이다. 이에 각 지방세무사회장 및 고시회, 여성세무사회, 석박사회,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세무대세무사회 회장들로부터 법 개정의 소감을 회원을 대신해 들어본다.
이 창 규(서울지방세무사회장)
아직도 세무사법 개정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가 결정되던 지난해 12월 29일 당시의 감회가 가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지금도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흥분된 기분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돌이켜보면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폐지를 위한 시동은 2003년 정구정 회장님이 시작했으며, 당시로서 엄청난 진전을 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쁨도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면을 빌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오직 이번 법 개정에만 매달렸던 정구정 회장님과 임원분들, 힘을 모아준 우리 서울지방회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세무사제도 창설 50주년에 이런 뜻깊은 일을 성사시킨 정구정 회장님은 우리 세무사 모두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한 헌 춘(중부지방세무사회장)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재무관리상태진단 업무 세무사 포함!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길, 그 누구도 통과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50년 숙원이 기적처럼 풀렸습니다. 정말 눈물겹도록 감격스러웠습니다.
저 또한 정구정 회장님과 같이 각 지역세무사회 의원초청 간담회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국회를 밥 먹듯이 드나들면서도 법이 통과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 누구도 불가능 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가능하도록 바꿔 놓았습니다. 정구정 회장님의 끈질긴 설득과 열정이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1만여 세무사들이 단합으로 일궈낸 장대한 업적, 역사에 길이길이 빛 날 것입니다.
노 태 주(부산지방세무사회장)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와 세무사의 건설업 재무상태진단업무 획득은 진정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품격향상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구정 회장님을 비롯한 1만여 회원이 기본에 충실한 논리전개와 단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나부터, 지금부터, 쉬운 것부터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국회통과를 자축하며, 당시의 감회를 지면을 빌려 대신하고자 합니다.
최 상 백(대구지방세무사회장)
2011년 12월 29일은 세무사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불가능하리라고 믿었던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이 50년 만에 폐지되고, 회계사의 업무영역이었던 건설업의 재무상태 진단업무가 세무사에게도 열린 특별한 날입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무사의 자존심을 지키고 명예를 살리게 된 것은 정구정 회장님을 비롯한 1만여 회원의 단합된 힘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날의 감동을 되새기며, 앞으로 더 험난한 장애물이라도 1만여 회원이 하나가 된다면 넘지 못할 것이 없다는 2011년 12월 29일의 교훈을 가슴깊이 간직하며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발전에 회원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윤 경 도(광주지방세무사회장)
이번 세무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국회 통과까지 정구정 회장님을 중심으로 1만 한국세무사회 회원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정구정 회장님의 리더십과 열정이 이루어 낸 쾌거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명분과 위상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되어 보다 강력한 조세전문 자격사 단체로 거듭나야합니다. 또한 조세에 관련한 세무사회가 명실상부한 전문가 단체라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2003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한 당시 2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인 정구정 현 회장님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임 소 병(대전지방세무사회장)
지난해 각고의 노력과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룬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주역은 아니었지만, 자그마한 기여로 간절한 소망이 이뤄진 역사적인 쾌거에 나 자신도 놀랐습니다.
본회 정구정 회장님의 탁월하고 일사불란한 진두지휘 아래 대전지방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지역회장들을 독려하여 입법관련 의원은 물론 학연, 지연 지역유권자들에게 법 취지를 이해 설득 시키고, 수차에 걸쳐 법안 통과에 협조를 거듭 다짐해 왔습니다.
“꿈은 드디어 이루어 졌다.” 지난 2002년도 월드컵 축구경기 대회 때, 우리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누렸던 것과 같은 감격과 환희처럼 세무전문자격사로써 내 생애 가장 아슬아슬하고 짜릿하면서도 값진 성취감이 가슴에 아직까지도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 완 일(고시회장)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내용으로 세무사법 개정과 세무사에게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세무사제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가지의 쾌거를 동시에 이루어 놓으신 정구정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동참해 주신 우리 고시회 임원과 회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법 등의 개정으로 세무사들의 50년 숙원이 해결되어 다행이지만 이제부터는 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회원께서 각자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부하고 실천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김 귀 순(여성세무사회장)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29일 우리 회원들에게 ‘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폐지와 재무상태진단업무 확보’라는 더없이 좋은 새해 선물을 안겨주신 정구정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는 회계사와는 차별되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 동안 덤으로 부여되는 자격으로 폄하되어왔습니다.
이에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우리 세무사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켰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법 개정과 관련해 정구정 회장님을 비롯한 본회 임원분들의 노력과 정성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기에 그 간절함은 눈물겨울 정도였습니다.
우리 여성세무사회 또한 임원과 회원이 한마음이 되어 법 개정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의도에 가보니 서울은 물론 각 지방의 지역세무사회 회장님들께서도 먼길마다않고 달려와 주신걸 보고 감동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일에 함께 할 수 있어 보람되고 뿌듯합니다.
정 영 화(석박사회장)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는 하나의 시험에 2개의 자격을 주는, 당연히 폐지돼야 하는 규정으로 법이 통과됨에 따라 세무사의 자존심이 회복됐습니다.
특히 한·미, 한·EU FTA로 외국 회계사들이 들어와도 회계사 자격은 주지만, 세무사 자격은 부여되지 않아 잘 된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역시 세무사가 기장하고 경영진단까지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납세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움과 비용절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구정 회장님의 세무사법 개정 경험이 있는 노하우와 열정으로 만들어낸 산물로 석박사회 회원 모두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 면 규(한일세무사친선협회장)
우리 세무사 역사 50년 만에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주던 구시대의 낡고 병든 세무사법을 치유하여 건강을 되찾은 셈이며, 공평이 이루어지고 정의가 실현된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작업이 결실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1만 세무사 동료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특히 앞장 서서 끌고밀면서 꿈을 완성시킨 정구정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더하여 건설산업기본법까지 고쳐서 건설업의 재무진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금상첨화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등대를 찾은 셈이니 더욱 분발하여 후배에게 발전상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배 형 남(세무대세무사회장)
감격과 설렘을 한 번에 가질 수 있었던 2011년 12월이었습니다. 누구나 꿈 꾸고 있었지만, 실현을 못 했습니다. 이제 해냈습니다. 그 기쁨을 1만여 회원님들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 또한 정구정회장님과 임원여러분, 1만여 회원님들께 드릴것입니다.
이제 세무사는 그 당당함으로 고객을 맞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국세무사회가 존재함에 감사드립니다.
세무사신문 제572호(201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