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구정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장하십니다! 위대한 세무사 회장으로 길이 빛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노심초사 전심전력 노력 끝에 고진감래 숙원사업 성취하였으니 그 큰 노고에 우리 모두 쌍수 들어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김면규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많은 회원들이 세무사회 50년 숙원성취의 감격과 정구정 회장의 노고에 감사하며 보내온 축전의 일부이다.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법률과 세무사에게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구정 회장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감사문자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자존심 회복과 업무영역 확대라는 두 가지 쾌거를 동시에 이뤄낸 정구정 회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문자와 축전 3000여 통이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되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문자에는 ‘두 가지 법률안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세무사들의 자존심 회복과 명예를 드높인 정구정 회장의 공적을 영원히 기리겠습니다’ 등으로 세무사로서의 자존심을 되찾게 해준 감사의 글이 주류를 이루었다.
“정회장님 50년 세무사 역사를 단방에 하늘 높이 올렸습니다. 정구정 회장님은 세무사 역사이고 정의 자체입니다.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집념의 화신 - 당신을 존경합니다” “연말연시 세무사역사사상 최대선물을 희사하셨네요. 정말 큰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세무사에게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난 후, 정구정 회장의 전화기엔 쉬지 않고 회원들의 문자메시지(SMS)가 도착했다. 전화로 업무를 못할 정도로 온 문자메시지는 약 3000여 통. 모두 정구정 회장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 세무사회 50년 숙원 과제를 해결한 정구정 회장의 집념, 열정, 그리고 탁월한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회원들의 문자도 많았다.
한 회원은 ‘정구정 회장님의 치밀한 기획력, 강력한 추진력, 끈질긴 집념이 이뤄낸 성과물’이라고 표현했으며 다른 회원은 ‘회원들에게 단합하면 제도개선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게 해준 동시에 세무사회의 단결력을 보여주셨다’고 보냈다.
50년 숙원 성취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듯 “회장님의 노고는 한국세무사회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 많은 세무사님들의 본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나서기를 꺼리던 이 업무를 정구정 회장님께서 일구어낸 이 업적 세무사회의 역사에 크게 빛날 것입니다” 등 이번 법안 개정 성과가 세무사회 역사에 남을 큰 업적임을 강조한 메시지가 한 축을 이룬 가운데 “역대 최고 회장님 인증!” “최고의 열성파 회장” “회장님의 공덕이 대단히 크옵니다” “정회장님 집념의 승리” 등 정구정 회장의 노력을 되새기는 메시지도 다수였다.
그 가운데 “우리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고맙습니다.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어제도 너무 좋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나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회장님 존경합니다”와 같이 발송자의 진심이 묻어나와 가슴을 뭉클하게 한 문자메시지도 있었다.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의 감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하나도 지우지 않고 보관하면서 감격을 되새기고 있다.
정구정 회장의 건강을 챙기는 회원도 많았다. 한 회원은 “우리 세무사회는 정회장님이 세무사 길로 들어오신데 대하여 은혜 입었고 또한 세무사회 회장에 당선한 것에 큰 복을 얻었습니다. 이제 건강을 추슬러 주십시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 다른 회원은 “세무사회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회장님 모습에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옆에서 도와드리지 못함이 민망스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부디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라며 진심을 전했다.
이외에 50년 숙원성취로 경사스런 새해를 맞는 세무사회에 축하의 마음을 담은 국회의원과 언론사의 축전과 화환도 쇄도했다.
‘세무사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축하’ ‘50년 세무사회 숙원성취를 축하합니다’ 등의 축하 문구는 ‘신년인사회 개최 축하’로 획일화됐던 과거의 관행적인 화환의 문구에 비해 한결 세무사회 구성원으로서 뿌듯함과 자긍심을 갖게 했다.
세무사신문 제572호(201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