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에 이어 세무사법까지, 양대 법안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동안 보도된 기사 제목만 나열해도 끝이 없다. 언론들은 말 그대로 기사를 ‘쏟아냈다’.
“반백년 ‘기득권’ 무너졌다…CPA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기사에서는 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을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표현하며, “세무사는 업계 자체적인 자구 노력으로 전문성을 확대해 온 것이 법안 개정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기사에서는 세무사회가 세무사법에 이어 건설산업기본법마저 통과시킨 것을 두고 “영토 넓힌 세무사…건설업 재무진단 보너스”라는 표현으로 겹경사임을 나타냈다.
또 “세무사 VS 회계사 50년 논쟁…여의도 대첩 세무사가 웃었다”라는 기사에서는 이번 법 개정을 두고 “명분과 권익·실리 3합 하모니의 쾌거”라고 표현했으며 “정구정 회장 등 집행부 끈질긴 노력이 승리의 모티브”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무사회가 “제도개선 밑거름 구축을 바탕으로 비상의 나래(를) 훨훨 펼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 개정안이 ‘갑론을박’ 조세소위와 법사위 등을 거치는 치열했던 과정 역시 언론들의 훌륭한 소재였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조세소위를 통과한 직후 한 언론은 “세무사 업계 2차 공습…건설업 재무진단 길 열렸다”라고 한국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 간의 대결 결과를 표현해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2개 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회계업계 2전 2패…세무사법 등 법사위 통과”라는 기사를 내면서 세무사회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누구도 감히 법안 개정을 단언하지 못할 만큼 치열한 승부였기에 이미 많은 기사에서 전쟁에 비유해 ‘여의도대첩’ ‘입법전쟁’이란 별칭까지 붙인 터였다. 결국 지난해 12월 29일 세무사회의 완벽한 한판승으로 끝나자 언론들은 세무사업계의 환호와 함께 정구정 회장의 열정과 집념의 승리라는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한편 언론의 관심은 세무사회의 신년인사회까지 이어져 ‘뚝심과 집념의 사나이’로 정구정 회장을 묘사했다. 특히 이번 법 개정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구정 회장을 두고 언론에서 표현한 ‘여의도대첩’을 상징적으로 응용해 한 회원이 회원게시판에 표현한 ‘정순신 회장’을 재인용해 기사화 한 것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 5일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종구 의원은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앞뒤 없는 전차”라며 “이번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관철을 위해 국회를 점령해 얻은 별명이 ‘전차회장’이다”라는 설명으로 좌중의 공감을 사며 이날 오후 기사를 장식했다.
기사는 또 백재현 의원이 “정 회장 열정이면 국회의원 10선은 거뜬할 것이다. 당위성과 정당성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 전개를 연구하지 않고 뼈에 사무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며 정구정 회장의 법개정에 대한 집념을 평가한 내용을 언급했다.
세무사신문 제572호(201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