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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1종·2종·3종 분류(?)
*2003년 까지 회계사 : 세무사자격 부여, 세무사 명칭 사용 가능
*2004년∼2011년 회계사 : 세무사자격 부여, 세무사 명칭 사용 불가
*2012년 이후 회계사 : 세무사자격 폐지, 세무사 명칭 사용 불가

지난해 12월 29일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이 해를 넘기기 이틀 전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세무사법 개정으로 50년간 회계사에게 세무사 시험을 보지도 않고 주어졌던 세무사자동자격이 완전히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회계사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세무사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번 세무사법 통과로 인해 회계사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세 가지로 나뉘게 됐다.


우선 2003년 정구정 회장의 노력으로 얻어냈던 회계사·변호사의 세무사명칭 사용 금지에 따라 2004년 1월 1일 이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회계사들은 세무사 자격은 주어지되 세무사 명칭은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계사들은 세무사 자격 및 명칭사용과 관련해 두 종류(?)로 나뉘게 됐다.


2003년 12월 이전에 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여전히 세무사자격 부여와 세무사 명칭사용이 가능하지만, 2004년 1월 이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무사자격은 주어지되 세무사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그러던 것이 2011년 12월 29일 개정된 세무사법에 의해 이 둘은 또다시 셋으로 나뉘게 됐다.


2012년 이후 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무사자격도 부여되지 않고, 세무사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결론적으로 이번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는 공인회계사와 차별되는 조세전문가로서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 반면 2012년 이후 합격한 회계사는 세무전문가를 상징하는 세무사자격을 읽게 되었으며, 세무사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세무사신문 제572호(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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