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와 대물변제를 위한 토지매매예약계약을 체결〔부동산매매를 위한 가등기(98.01.14.)를 하고, 채무자의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소유권이전을 위한 본등기(98.01.19.)를 하며, 본등기 후 6월이내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소유권환원하기로 함〕한 경우입니다. 소유권이전 본등기 후 6월이내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확정된 경우, 1.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요. 2. 당해 토지의 보유중에 관할구청에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차 토지의 건축허가가 제한(2002.09. ∼2005.09.)된 바, 당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적용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요.
[회 신]
1.의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2.의 경우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규정에 의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시행령 제49조
제 401호 (200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