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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49]
세무사회 신년인사회, ‘50년 숙원성취’ 축제 분위기 속 거행
정구정 회장 “회원들 단합된 힘으로 숙원성취 … 도움준 분들 고마움 잊지말아야”

 


▲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종구·백재현·김희철·김혜성 의원이 회원들로부터 감사의 꽃다발을 받고내빈들과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세무사회 신년인사회는 여느 때의 신년인사회와는 사뭇 달랐다.
회관 벽면 한쪽을 가득 메운 대형 현수막과 입구부터 도열하듯 놓여 있는 축하화환들이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관을 찾은 내빈과 회원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다.
벽면 가득 드리워진 현수막에는 ‘한국세무사회 50년 숙원 성취, 꿈을 이루다’라는 큼직한 글씨가 이날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듯 했다.
회관 벽면을 에워싸듯 놓여 있는 화환에도 지난해 연말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짧지만 강렬한 문구들이 줄을 이었다.
이날은 2012년 새해의 첫 문을 여는 신년인사회였지만, 오히려 지난해 12월 29일 회계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과 세무사에게 재무관리상태진단 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자축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날 세무사회관은 아침 일찍부터 활력이 넘치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내빈과 회원들로 북적거렸다.
신년인사회가 열린 6층 강당에는 예년보다 많은 회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자리를 차지했으며, 그동안 애타게 원했던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란 선물에 대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업무영역 확대로 연결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국회통과와 관련해서도 정구정 회장과 집행부의 노고에 대한 칭찬으로 일관됐다.
신년회가 시작되고 세무사의 50년 숙원이었던 세무사법 개정과 업무영역 확대로 이어지는 건설산업기본법 통과에 힘을 보태 준 국회의원들이 정구정 회장과 함께 입장하자 약속이나 한 듯 참석회원 모두가 기립해 힘찬 박수로 내빈들을 환영했다.


먼저 축사에 나선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정구정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관철을 위해 국회를 점령하다시피 해 ‘전차회장’이란 별명이 붙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전차처럼 밀어붙이는 열정과 집념이 대단해 실제로 이렇게 불리고 있다”며 “조세소위장에서는 눈물까지 쏟으려 하셔서 만류하느라 혼났다. 정구정 회장님과 세무사 여러분의 열정이 오늘의 좋은 결과를 가져온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민주통합당 김희철 의원은 “2012년은 한국세무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이자 50년간 숙원이었던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와 건설업에 대한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가 허용된 첫해이기 때문에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정구정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구정 회장님은 국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이번 법 개정을 이끄셨다. 명실공히 회계사와 차별되는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제도의 독자성을 확보하게 된 원년인 만큼 ‘비룡승운’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은 “작년 연말에 우리는 정말 큰일을 해냈다. 50년 숙원이었던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그것이다. 그야말로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1만 회원이 똘똘 뭉쳐 이뤄낸 기적이었다. 기적의 중심에는 정구정 회장이 있었다. 정말이지 정구정 회장의 열정과 집념을 배겨낼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그 역량과 열정이면 국회의원 10선도 거뜬하다. 그래서 당장 국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자고 했다”며 “이렇듯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면 앞으로 세무사회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국회에 상주하며 의원들을 설득한 정구정 회장의 집념은 모두가 본받아야 할 장점이다. 세무사회가 똘똘 뭉쳐 큰일을 해냈으며,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다”라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나성린 의원도 “작년에 세무사회에 희소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50년 숙원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 모두가 단합된 힘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안계셨다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바로 이분들이 세무사회의 50년 숙원을 이루게 해 주신 은인들이시다. 회원들께서는 참석한 의원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쳐 주기 바란다”며 “지금 축사를 해 주신 분들 외에도 많은 의원들이 세무사회를 도와주셨다. 특히 지역구 의정보고회 등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김진표·강길부·이용섭 의원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님들, 차명진·최규성·현기환·김성태 의원님을 비롯한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님들, 그리고 우윤근·박준선·이춘석 의원님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우리는 이처럼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에 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금년에 발간하는 세무사회 50년사에 도와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수록하여 잊지 않도록 남길 것”이라며 “특히 회원여러분께서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들께서 19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구정 회장은 “저를 포함한 본회 임원과 지방회장 등 27대 집행부가 50년 숙원을 성취하고 많은 회무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1만여 회원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며 “기적이라고 말하는 세무사법 개정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회원 여러분의 단합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축사를 한 의원들 외에도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이 함께 했으며, 고계현 경실련사무총장, 소순무 한국세법학회장, 김정부·손영래·임영득·나오연·방효선·신상식·구종태·임향순·조용근 고문 등 내빈과 회원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지난해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여지윤 세무사를 비롯한 51명의 회원이 정구정 회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아래 공로상수상자 명단 참조>

 


세무사신문 제572호(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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