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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세무사,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부터 실시되는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위해 세무사는 2월 10일까지 대상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자’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해 줄 세무사를 선임, 다음달 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72호(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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