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부터 실시되는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위해 세무사는 2월 10일까지 대상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자’로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최근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해 줄 세무사를 선임, 다음달 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72호(201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