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내빈들의 쏟아지는 축하와 칭찬에 6층 신년인사회 행사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참석 내빈들은 신년인사와 함께 이구동성으로 세무사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축하하며 “정구정 회장의 끈질긴 집념과 열정이 세무사회 오랜 숙원을 성취했다”며 찬사를 이어갔다.
지난해 말 법 개정에 힘을 보탠 국회의원들이 대강당에 들어설 때 참석한 회원들이 전원 기립,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다. 그만큼 50년 숙원성취의 기쁨과 뿌듯함이 컸던 것.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의 축사를 요약한다.
○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국회의원들이 정구정 회장을 ‘전차 회장’이라 부른다”

이번에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 건설업 등록 시 재무상태진단업무 획득 과정에서 세무사 여러분이 쏟은 열정에 감복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님…….옛날 우리 어렸을 때 ‘앞 뒤 전차’라 하는데 정구정 회장의 이름은 앞뒤가 없다. 앞으로 불러도 정구정. 뒤로 불러도 정구정. 앞뒤 없는 전차 같다. 이름만 전차가 아니다. 이번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관철을 위해 국회를 점령해 얻은 별명 또한 ‘전차회장’이다.
정구정 회장님의 열정과 추진력 있는 일 처리 과정을 보고 의원들이 실제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 국회 의원회관에 사시면서 국회의원들을 다 설득하시고…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조세소위장에 오셔서 눈물까지 쏟으려 하셔서 만류하느라 혼났다.
최근 경제가 어렵지만 힘내시고 우리나라가 세정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정말 굳건하고 단단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
○ 민주통합당 김희철 의원
“2012년은 세무사회가 명성 떨치는 ‘비룡승운’의 해 될 것”

2012년은 한국세무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지난해 12월29일 그동안 세무사 여러분들께서 숙원하셨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와 세무사의 건설업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 가 허용된 이후 맞는 첫 번째 해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은 정구정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구정 회장님은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법통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제 9700여명의 세무사로 이루어진 한국세무사회는 명실상부한 조세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와는 차별되는 세무사 제도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중국 전국시대의 한비가 쓴 한비자에 ‘비룡승운’이라는 말이 있다. 비룡이 구름을 탄다는 말로 영웅이 때를 만나는 것을 비유한다. 이처럼 2012년에는 세무사회가 때를 만나서 조세전문가 단체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명성을 떨치는 ‘비룡승운’의 한해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
“정구정 회장 역량과 열정이면 국회의원 10선 거뜬”

작년 연말에 우리는 정말 큰일을 해냈다. 저는 세무사가 본업이니 우리라는 말도 괜찮을 듯하다. 바로 50년 숙원사업이던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이뤄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구정 회장을 중심으로 본·지방회 임원진, 지역회장, 그리고 1만 회원이 똘똘 뭉쳐서 이뤄낸 기적이다. 세무사분들이 당위성과 정당성을 갖고 합리적인 논리 전개를 펼치는데 그 누구라도 경청안할 수 없고 설득 안 당할 수 없다.
그 역할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 바로 정구정 회장이다. 앞서 이종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구정 회장의 열정에 배겨날 국회의원이 없었다. 정구정 회장의 역량과 열정이면 국회의원 10선도 거뜬하다. 그래서 당장 국회에 바로 들어와서 일을 하자고 했다.
이번에 정구정 회장을 보면서 ‘이렇듯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다 보면 세무사회가 크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국회에서 살다시피 한 정구정 회장의 집념은 모두가 본받아야 할 장점이다.
세무사회 창립 50년사에 장대한 희망의 꿈을 실현하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전문자격사가 돼야하고 납세자들로부터 세무사가 있어 행복하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아울러 자존심을 지켜가며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진심으로 축하”

작년에 세무사회에 희소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기원한다.
○ 조용근 고문(전 세무사회장)

정구정 회장님이야말로 새 시대, 새 지도자답다.
전임자로써 후임자를 정말 잘 만났다!
○ 김성겸 전 부산지방세무사회장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들어보니 국회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정구정 회장님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은가. 정구정 회장님이 열정과 집념으로 세무사의 명예와 실리를 모두 얻게 되는 법 개정의 성과를 이뤄냈다.
과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야가 오랜만에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2012년 이해가 우리 세무사 제도 발전의 신기원의 해가 되기를 바라며 건배를 제의 한다.
세무사의 전문 특허인 “위하세∼”를 외쳐보자!
세무사신문 제572호(201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