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이 넘는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의 내역이 3개월마다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55개 그룹내 1천629개사가 공시해야 할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내역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상장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사전공시 후 실제 거래내역, 비상장사는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거래내역을 공시해 왔다.
연 1회였던 것을 상장사 공시주기는 분기별(연 4회)로 확대했다. 비상장사는 현행처럼 연 1회 공시하면 된다.
상장사와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는 올해 1분기 거래부터 적용된다. 작년 거래내역은 종전 규정에 따라 5월 31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 확대와 공시주기 변경으로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감시기능이 활성화되고 투명·책임경영에 대한 기업과 시장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공시제도 변경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제도 설명회'를 열고 '공시업무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