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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사회적기업에 자금지원 우대
[연합뉴스 2012-1-25]

   중소기업청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26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4억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지역신보의 100%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3.7%의 낮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영리 사회적기업은 90% 부분보증에 4.6% 고정금리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간 사회적기업은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한 만큼 지원을 점차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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