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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개동 주택거래신고지역 첫 해제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풍납동ㆍ마천동ㆍ거여동, 강동구 암사동ㆍ하일동ㆍ길동 등 7개 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집값 상승 우려가 거의 없는 7개 동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신고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아파트 1·2단지의 경우 단지 특성상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제대상에서 제외해 여전히 아파트 거래시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부분적이나마 해제된 것은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4월 26일 이후 처음으로 해제지역에서는 10일부터 아파트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특히 해제시점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인 지난달 27일 이후에 체결한 아파트거래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사라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값 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다른 지역도 선별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지난 4월26일 강남ㆍ송파ㆍ 강동ㆍ분당 등 4개 지역이 최초 지정되었고 이어 5월 28일에는 용산과 과천이 지정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아파트 계약체결시점부터 15일 이내에 각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전용면적 18평초과 아파트를 거래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돼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지정 전보다 2~5배 정도 늘어난다.


제 401호 (2004.11.18)

 [조회: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