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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57]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해지 쉽게 한다
[연합뉴스 2012-1-26]
정부, 올해 규제개혁과제 1천184개 확정

    앞으로 인터넷 접속을 통해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하고, 구술ㆍ전자서명만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별도의 정책자금이 마련되고 재건축 부담금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규제개혁과제 1천184개를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연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개정, 신용카드의 온라인 해지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은 신용카드사의 카드 해지 절차가 복잡해 회원들의 민원이 유발됐지만 앞으로는 휴면 신용카드의 정리가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여권발급 절차를 전자화하고 통신서비스 해지 절차도 간소화 한다.

   교통사고 후 보험 처리해 공소권이 없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면제하고 주ㆍ정차가 항상 금지되는 곳과 탄력적 허용 구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분류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주택기금에서 대학기숙사 건설을 지원하는 등 주거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주요 업종의 가맹본부ㆍ가맹점주간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고, 스포츠센터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을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도 포함시켰다.

   우선 기술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벤처기업과 신성장동력기업 수준으로 코스닥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고물상 등 영세 폐기물 사업자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체제를 마련, 프로젝트 계약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청에는 이들 기업 전용의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면제하고, 건축허가 심의 기한을 설정해 건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택 청약대상 지역의 확대, 석유수입업자의 비축의무 폐지 및 저장시설 기준 완화, 국내 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허용 등의 내용도 제시됐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증하는 데 대해서는 원산지 사전 심사대상을 늘리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시내에 부가세 환급 창구를 만들고, 외국인 환자와 근로자에게 발부하는 사증발급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규제 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필요한 규제라도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차등 원리를 적용, 규제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회: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