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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59]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차 '최대 31%p'
[연합뉴스 2012-1-27]
작년 광주 76%, 서울 45%..울산·경기 등도 낮아
국토부, 올해 토지·단독주택 지역별 균형 추진..보유세↑

   지난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격차가 시도별 기준으로 최대 30%포인트 이상 벌어져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31일 결정고시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내달 발표할 표준지 공시지가의 지역별 시세반영률의 격차를 최대한 좁힌다는 방침이어서 그동안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았던 지역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부와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58.79%로 조사됐다. 이는 시세반영률이 높은 편인 아파트의 평균 72.7%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단독주택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의 76.05%로 아파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가장 낮은 서울시는 45.29%로 광주광역시와의 격차가 무려 30.76%포인트에 달했다.

   서울에 이어 시세반영률이 두번째로 낮은 곳은 울산광역시로 실거래가 대비 44.82%에 그쳤고, 인천광역시가 48.11%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52.08%)와 강원도(56.55%), 충청북도(56.37%), 충청남도(56.68%) 등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부산광역시(66.11%), 제주도(66.02%), 대전광역시 (63.82%), 전라북도(63.77%) 등은 상대적으로 시세반영률이 높았다.

   이처럼 같은 단독주택인데도 지역별로 격차가 큰 이유는 뭘까.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수도권의 경우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다보니 보유세 부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에 오른 시세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특히 거래량이 적은 고가주택의 경우 개별 주택의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워 보수적으로 가격을 산정해온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역별 시세반영률이 크게 벌어지자 올해부터 이 격차를 줄여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서울, 울산, 경기 등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오르는 반면 시세반영률이 높았던 광주·제주 등은 상대적으로 덜 오를 전망이다.

   당장 이달 31일 표준 단독주택 결정고시를 앞두고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표준주택 예정가격이 지난해보다 서울 전체는 6.6%, 용산구 10.87%, 강남구는 9.4%가 각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표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0.54%인 것을 고려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는 의도적인 시세반영률 조정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자연 집값 상승분까지 고려됐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열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지자체의 건의를 고려해 이들 인상률을 일부 낮춰주기로 했지만 서울의 경우 평균 5~6%대의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단독주택은 물론 다음달 말 발표하는 토지 공시지가(표준지)의 시세반영률(평균 57%선)도 지역별 균형을 맞추고 있어 공시지가 인상폭도 예년에 비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지가는 대지가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의 시세반영률이 높은 반면 임야 등이 많은 지방의 시세반영률이 낮아 지방의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인상폭이 커지게 되면서 올해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김종필 세무사는 "재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선 제도가 30%로 높게 책정돼 있는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재산세가 크게 오를 것"이라며 "강남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도 늘어나게 돼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들 단독주택·토지의 시세반영률을 일률적으로 아파트 수준(70%대)으로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단지별로 표준화된 아파트와 달리 개별성이 강하고 거래량도 적어 표준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만으로 개별 물건의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을 때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회: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