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 등 제주의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환급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27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9일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주도민들이 관광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환영했으나 특별법이 통과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후속 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정부의 직무유기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환급시스템의 구축 등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변명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등은 정부는 제주에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으면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역시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부가세 환급제도를 볼모로 영리병원을 관철하기 위해 제주도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오는 2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제주에 한해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공포했다.
이 제도는 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기념품 또는 특산품을 구입하거나 렌터카를 빌렸을 때 부담한 부가세를 나중에 해당 관광객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적용 품목과 환급 대상, 환급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을 선뜻 수용하지 않은 제주도의 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불만을 품고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서귀포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충족되고, 제주도에 한정한다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조건 없이 영리병원을 수용하라는 기획재정부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도는 부가세 환급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8월 중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해 올해 2월 초 완공할 예정이나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 제도가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부가세 환급제가 시행되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연간 100억원 정도의 부가세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관광객 유인 효과와 함께 지출 증가 등으로 제주 관광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